|
|
수험정보 |
|
|
|
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.
|
 |
|
※ 응시 결격 사유
국가공무원법 제 33조 (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 8조, 검찰사무·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 50조)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(기준일 : 면접시험일 최종 예정일)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|
※ 응시 연령 |
시험종류 |
응시연령 |
기타사항 |
행정안전부
(국가직 공개채용) |
7급 |
만20세 이상
(92.12.31 이전 출생자) |
*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|
9급 |
만18세 이상
(94.12.31 이전 출생자) |
각 시·도청, 교육청
(지방직 공개채용) |
7급 |
만20세 이상
(92.12.31 이전 출생자) |
9급 |
만18세 이상
(94.12.31 이전 출생자) |
각 시·도청, 교육청
(지방직 공개채용) |
만18세이상
(94.12.31 이전 출생자) |
|
*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, 직렬,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. (각 지역 공고문 참고) |
※ 학력 및 경력 : 제한없음 |
※ 거주지 제한 |
① 행정안전부 국가직 : 전국 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,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 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. (다만, 서울·인천·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)
② 각 시·도청 지방직 :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며,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③ 기타 직렬의 경우,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|
※ 자격제한 :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, 경력,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별도 공고문 참고) |
회사소개 |
회사약도 |
이용약관 |
개인정보취급방침 |
회원혜택 |
취업지원센터 |
해약 · 환불규정 |
저작권정책 |
평생회원 강의연장
★ 평생회원반 강의연장 안내 ★ 닫기
- 합격시까지
1) 최초 730일(2년)간 강의 오픈.
2) 수강 중 시험응시 필수.
3) 강의 연장시 한달이내시험응시표(수험표)사본 필히 제출.
4) 불합격시 강의연장, 합격시 강의종료 후 면접강의 오픈.
※ 수강연장시 시험후 한달안에 응시표(수험표)사본은 필히 보내주셔야 하며, 미 제출시 강의 연장이 불가합니다.
합격 후, 아이디 도용 및 판매등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있어 합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. 타 학원에서도 진행하는 사항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