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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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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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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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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가산비율 |
비고 |
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|
과목별 만점의 10%
또는 5% |
-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
-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 인정(공통적용 가산점 1, 직렬별 가산점 1) |
자격증
소지자 |
공통적용 가산점
(전산직 제외) |
과목별 만점의 0.5%~1%
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직렬별 가산점 |
과목별 만점의 3%~5%
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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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업보호 / 지원대상자 |
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( 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해야 함.) |
※ 자격증 소지자 |
①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 :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. |
분야 |
채용
계급 |
자 격 증 |
가산점 비율 |
통신·정보처리 |
7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
정보처리기사,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|
1% |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 |
0.5% |
9급 |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
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
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 |
1% |
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 |
0.5% |
사무관리 |
7·9급 |
컴퓨터활용능력 1급 |
1% |
워드프로세서1급, 컴퓨터활용능력2급 |
0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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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직렬별 적용 가산점
(1) 행정 · 공안 :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매과목 4할 이상 특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행정직 : 변호사, 변리사 / 세무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- 관세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- 교정직 · 보호직 : 변호사, 법무사 / 철도공안직 : 변호사, 법무사
- 검찰사무 · 마약수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(2) 기술직 :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(전산직 제외)에 응시할 경우,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 |
구분 |
6.7급 이상 |
8.9급 이하 |
가산비율 |
기술사,기능장,기사 |
산업기사 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|
기능사 |
5% |
3% |
5% |
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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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산점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|
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,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최대 2개 인정됨.
② 단, 위의 제시된 가산점은 행정안전부 국가직, 각 시·도청 지방직 채용에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, 법원행정처 9급 또는, 국회사무처 8급 등 기타 예외 직렬의 경우는 가신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.
③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'취업보호·지원 대상자' 또는 '자격증 소지자'에게 부여되며,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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